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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1.09.01 조회수 378

조림초등학교 공고 제2021-11호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1. 입후보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기간: 2021.9.2.~9.6.(08:30~16:30)(3일간)

    다.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1.9.10.(10:00~12:00)

    나. 선거장소: 조림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직접투표(가정통신문 병행)

    라. 학부모위원 정수: 1명(병설유치원 학부모 1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