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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권자 범위 확대
구분
기존
변경
신청권자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③ 세대주
④성인 가족
※ ‘미성년자 세대주’는 만 14세 미만 본인 신청 가능
④성인 세대원
⑤보호시설의 장
신청기간
’22. 6. 29. ∼ 9. 30.
’22. 6. 29. ∼ 10. 31.
2. 신청기간 연장 운영
신청·접수
(10월 중)
→
자격여부 검증
(11월 초)
카드 배송
(11월 중)
지원금 지급
(11월 말)
신청서 제출
(신청인)
지원대상자 DB 및 주민
등록정보 기준 대사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공카드) 배송
공카드 수령자 대상 선불카드 포인트 충전
(카드사)
3. 선불카드 운영(상세내용은 붙임2 내용 참고)
붙임 1.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가정통신문 1부.
2.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