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줄포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 예시안
작성자 임성미 등록일 17.07.13 조회수 595

학부모님께

자녀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학생인권조례 내용의 취지에 맞게 본교 학교생활규정도 전면 개정 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부모, 학생,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하여 부모님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친인권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