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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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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4.04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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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안전과-945(2023.4.3.) 2. 2023년 교육급여 지원계획에 따라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3.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통한 신청 필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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