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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22.1.3~1.16)
작성자 김정음 등록일 22.01.03 조회수 917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1월 3일 0시 ~ 1월 16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대규모 점포) 등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