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6 조회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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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저소득층* 9~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월 13,000원 기준)

 

ㅇ (문의주소지 읍··동 주민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