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과후강사는 신고의무자 교육의 대상입니다. 2. 학교는 방과후강사(위탁업체)에게 교육과 연수를 하지 않고, 연수 사이트 안내 후, 연수 이수 여부 확인합니다. 3. 연수 사이트는 공문에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무교육홈페이지 (https://duty.kohi.or.kr) 또는 (https://in.kohi.or.kr) 4. 개인사업자로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5. 학교는 방과후강사를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직접하지 않고, 이수증을 확인합니다.(8월 31일까지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