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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전주조촌초 등록일 21.06.17 조회수 319

1. 방과후강사는 신고의무자 교육의 대상입니다.
2. 학교는 방과후강사(위탁업체)에게 교육과 연수를 하지 않고, 연수 사이트 안내 후, 연수 이수 여부 확인합니다.
3. 연수 사이트는 공문에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무교육홈페이지
(https://duty.kohi.or.kr) 또는 (https://in.kohi.or.kr)
4. 개인사업자로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5. 학교는 방과후강사를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직접하지 않고, 이수증을 확인합니다.(8월 31일까지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