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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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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4.22 | 조회수 | 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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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 내용 안내>
④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을일 제외한 연15일로 출석 인정한다. 그리고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 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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