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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차장 미개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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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9.13 | 조회수 | 7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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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 4조 제1항에 따라 우리 학교는 교내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과정 및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주조촌초-전주조촌FC 업무협약에 따라 '2021.3.1.~2026.2.28.(5년) 15시~21시' 학교 운동장 및 주차장 등 시설 우선 사용 허가
특히 방과후 교육활동 및 돌봄교실 운영, 축구부 훈련 등으로 하교 후에도 항시 운동장 및 주차장을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학생 안전 및 보호를 위해 개방하지 않고 있으니, 이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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