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020.3.1.)」 나. 학부모위원 인원 수 : 2명 다. 위촉기간 : 2021. 3. 1. ~ 2022. 2. 28. (1년 원칙이되, 자녀 재학기간에 따라 연장 가능) 라. 역할 :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전담기구 회의 참석 2. 학부모 위원입후보 등록방법 가. 자 격 : 현 1~5학년 학부모 나. 장 소 : 2층 교무실로 방문하여 서류 제출 다. 기 간 : 2021. 1. 28.(목) ~ 2021. 2. 3.(수) 라. 제출서류 : 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학생 배부(요청시) 3.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2월 중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예정)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에서 등록한 학 부모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부모회에서 추천받아 찬 반투표로 결정 4. 결과안내 : 개별 문자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