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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달한 <인플루엔자 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 중 인플루엔자(독감) 등교중지 기간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1월까지는 자녀의 독감예방접종(만12세 까지 무료)을 완료하여 건강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기간 적용 안내>
❖ 인플루엔자에 걸린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등에 대하여 등교 등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관리 가이드라인에서의 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은 "발병 후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