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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지원청]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전주조촌초 등록일 19.11.06 조회수 536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수정)를 실시하오니, 관련 학교(기관)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19.11.5.~11.25.(21일간)

. 변경사유: 2020. 도시형 어울림학교(공동통학구형) 선정에 따른 대상학교 통학구 추가

. 게시장소: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의견제출: 우편, 모사전송(팩스), 담당자 E-메일 등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 1.

        2. 2020 초등학교 통학구역 현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