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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따뜻한 밥상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5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대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내용
학생 1인당 4만원 연 3회, 총 12만원 지급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 생일이 있는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생일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연 1회)
매월 말일까지
지급
명절맞이
- 명절(설·추석)이 포함된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명절 월(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연 2회)
명절 전일까지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시기
※ 2025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24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25. 1. 24.(금)까지
- 추석: (1차) ‘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25. 10. 2.(목)까지
(2차) ’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25년 10월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25. 10. 31.(금)까지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조례 제5387호, 2024. 1. 19.시행)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업무 담당(☎239-0850)
붙임 2025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