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류 ○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차로를 통행해야 함.(자전거도로 통행할 수 없음) <교통법규 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 단,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 ○ 만16세 미만의 학생은 운전할 수 없음 ○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 ○ 인도로 주행할 수 없음 ○ 동승자 탑승금지 ○ 음주운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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