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안내
작성자 김형석 등록일 22.06.03 조회수 786

<개인형 이동장치란>

1. 정의(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2. 종류

○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차로를 통행해야 함.(자전거도로 통행할 수 없음)

<교통법규 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

단,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

○ 만16세 미만의 학생은 운전할 수 없음

○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

○ 인도로 주행할 수 없음

○ 동승자 탑승금지

○ 음주운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