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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과상여금(2023학년도분) 이의제기 운영(정교사, 기간제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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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치억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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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과상여금(2023학년도분) 이의제기 운영
-이의제기 운영 기간 정교사 : 2024.03.07.(목) ~ 03.13.(수) 12시까지 7일간 기간제교사 : 2024.03.13(수) ~ 2024.03.19(화) 12시까지 7일간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후 교무실 교무실무사(이소연)에게 접수 -참고사항 : 차등지급률(50%) 적용, 성과사여금 대상자 : 2023학년도 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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