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조정희 등록일 23.02.02 조회수 56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요약

(적용 시점) 2023. 1. 30.()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착용 의무 유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

(착용 권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학교·학원 적용 내용은 <붙임1> 참고)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학교·학원 적용 내용은 <붙임1> 참고)

 

      * 기타 학교 방역 지침은 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체계 유지함(··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제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