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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사항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반영
2)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반영
3)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등
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2026.04.10.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