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2019년)
작성자 손진수 등록일 20.05.21 조회수 21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6에 의거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다믐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