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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생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접수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