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장석봉 등록일 17.02.02 조회수 267

1. 관련 : 전주영생고-885(2017.02.02)

2. 위 호와 관련하여 개정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가. 개정사유 : 2017년 3월 1일자 학생수 변동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조정

   나. 개정내용 : 제7조 위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1명"으로 함

       - 붙임파일 참조

  

붙임  신구 대조표 및 개정 규정 1부.  끝.

 

2017.02.02

 

전주영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