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교육 가정통신문(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부모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4.07.10 조회수 261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학생노동인권을 포함한 학생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학교 홈페이지의 가정통신문에 교육자료를 붙임과 같이 탑재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통해 학부모님께서 학생들의 인권에 관하여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붙임 학생인권교육 가정통신문(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부모 안내문, 근거자료-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