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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지원서비스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8.11 조회수 32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시행(2026.7.29.)에 따라, 학생·학부모가 진학 준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로·학업 설계 상담', '대입정보포털',‘전북 진로·진학센터 운영’ 등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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