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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내 확진자 발생, 전주지역 확진자 다수 발생, 변이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 등인 점을 고려하여 동거인이 밀접접촉에 의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는 본교는 등교중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한 일이오니 학부모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제5판-1) ▣ 2021. 2학기부터 적용 | 변경 전 | 변경 후(등교가능)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등교중지 |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와 ② 증상에 대 한 의사소견(진단)서 제출(①과 ② 모두 제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등교중지 |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② 격리 통지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로 분리된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전주지역 코로나19 상황 및 변이바이러스 높은 전파력 등 감안하여 학교 재량 판단 |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 등교중지 | 선제적 검사의 경우는 제외 (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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