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김지아 등록일 23.11.08 조회수 40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시행령9조 제4항에 따라 학칙 제·개정 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전주용흥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1114()까지 작성 후 본교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