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및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 방안 안내
작성자 박미란 등록일 22.01.20 조회수 34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해제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에 따라 미접종자 이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주요조치사항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6)>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학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m²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적용기간: 2022.1.18.() 0~별도 안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