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12조(수업운영) ⑥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 지침 및 권고사항에 따른다. | 제4장 12조(수업운영) ⑥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단,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 지침 및 권고사항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