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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홍보 안내
작성자 장영화 등록일 21.07.21 조회수 364

1. 관련 : 고용노둥부 여성교용정채과-2376(2021.7.13) , 교육부 온종일 돌봄체계현장지원단-1750(2021.7.16)

 

2. 고용노동부는 '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 지원 안내

 

 -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붙임 1.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부.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