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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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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성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19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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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 위의 지침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에 해당 될 경우 한하여 학교장 승인여부에 따라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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