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원산지표시법령 개정에 따른 식재료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 안내
작성자 전주성현유치원 등록일 23.09.04 조회수 155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안전한 수산물 유통 등을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를 

추가('23.7.1.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도 2023.7.1.부터 추가된 수산물의 원산지를 식단표 등에 반영(표시)하여 게시 및 공개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