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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제" 안내드립니다.
사전등록제는 "아동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경찰에 미리,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 놓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