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구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편입학·재입학하는 유아 - 통학구 범위: 전주성현유치원 통학차량 운행 지역 - 거주지 이전 인정 기간: 유치원 유아 결원 발생일로부터 유아 추가 모집 접수까지 <2025년 5월 12일 유아 결원 발생> - 거주지 이전 유아의 입학 인정 기준: 위 인정 기간 내에 통학구 외 지역에서 전입한 유아(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는 입학 대상자로 인정함. - 단, 인정 기간 이전에 전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지에서 유아가 어떠한 유아교육기관(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입학을 인정함. ※ 기타 사항: 위에 제시된 조건 외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아모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학 여부를 최종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