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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202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휴가 활용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관련에 대해 안내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가능하다고 하오니 붙임 파일 안내문을
살펴보 시고 해당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가족돌봄휴가제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