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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대상자 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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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1.03 |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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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2022.3월~2023.1월 교육급여 수급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 지원 내용 가.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1인당 4만원(연1회) - 생일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나. 명절맞이 지원금: 학생 1인당 4만원(연2회) - 명절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3. 지원방법: 교육급여 계좌 입금(별도 신청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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