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문정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안내
작성자 전주문정유치원 등록일 24.03.04 조회수 75

유아교육법」 19조의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3,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문정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제정일자: 2024.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