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문정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안내
작성자 전주문정유치원 등록일 24.03.04 조회수 95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3,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문정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제정일자: 2024.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