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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3,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문정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제정일자: 2024.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