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6.07.09 조회수 44

·중등교육법8(학교규칙) ·중등교육법 시행령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라 전주문정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학부모님과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7월 13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