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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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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09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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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라 전주문정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학부모님과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7월 13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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