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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의 방문 신청 접수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기간: 23.12.7.(목) ~ 12. 21.(목) 3.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 본인 (만14세 이상) |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필수서류 (공통) |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학교에서는 사본 보관)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부)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부) 필수 제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붙임1) 제출(학교에서는 원본 보관, 필수작성정보 철저히 확인) | 신청인별 추가서류 | 해당 없음 |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부) (학교에서는 원본보관) |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부)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학교에서는 원본보관) |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4.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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