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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일정 안내(예비학부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0.21 조회수 1447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초등학교 의무교육 대상자의 원활한 취학 관리를 위해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일정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10일 이상

 

◎ 조기입학·입학연기 【보호자 → 읍·면·동의 장】 2025. 10. 1. ∼ 12. 31.

- 조기입학 신청 대상: '20. 1. 1. ~ 12. 31. 출생아동(만5세,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신청 대상: '19. 1. 1. ~ 12. 31. 출생아동(만6세)

 

◎ 취학통지서 통지 및 통보 【읍·면·동의 장 → 보호자, 학교장(교육장)】 2025. 12. 20.까지

-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안): 2025. 12. 3. (수) ~ 12. 20.(토) 

- 우편·인편 취학통지서 발급(안): 2025. 12. 10.(수) ~ 12. 20.(토)  

●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 신청 사이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 기간(안): 2025. 12. 3.(수) ~ 12. 20.(토) ※ 18일 간 

- 신청 내용: 취학통지서 열람·발급(출력 및 PDF저장)

● 우편. 인편 취학통지서 발급

- 현행과 같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읍. 면. 동에서 인편, 우편 안내

- 기간(안): 2025. 12. 10.(수) ~ 12. 20.(토) ※ 11일 간 

※ 2025학년도 대비 취학통지서 변경 사항: 학무보 ‘성명’ 기재란 신설

※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과 상관없이 병행 통지 실시 예정


◎ 예비소집일자: 취학통지 종료 이후 ~ 2026. 1. 7.(수) 이전(본교 예비소집 예정일: 2026. 1. 2.)

 

◎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 【보호자가 학교에 신청】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