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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주요 임상증상: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 소실 등
원칙 : 등교를 중단하고 선별진료소의 진료·검사받기
가정에서 충분히 쉬면서 증상이 소멸(호전)된 후 등교 가능
(코로나19 증상과 감기, 독감 등의 증상이 유사하므로 구별 어려움)
※ 의심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검사를
실시한 경우
등교중지
기간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까지
출결
증빙자료
① 검사결과서 또는 문자 통지 사본
②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① 학부모 확인서
③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단검사
실시
본인 또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 실시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학생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격리 해제 시까지
① 격리통지서
동거인이
대상자인
경우
① 동거인 격리통지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교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각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 · 생활치료 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동거인이 보호자가 추가 자가격리 실시에 의한 경우 포함)
확진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입원 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① 입원치료통지서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됨
≫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코로나19 대응지침」,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른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② 학부모확인서
(백신접종 관련)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①, ② 모두 제출
②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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