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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교육급여관한 안내장입니다.
올해 새롭게 바뀐 것은1. 교육급여 인상(가정통신문 내용 확인)2. 학용품비 연2회 분할지급 -> 연1회 일괄지급3. 신청방법: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장을 참고하시고 교육급여 계좌를 변경하실 때는교육급여 계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학교로 보내주셔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