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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정영림 등록일 23.03.15 조회수 155

<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ㅇ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