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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안전신고 활성화 협조(학생봉사활동 인정) 안내
작성자 김은미 등록일 17.02.14 조회수 1039

    <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안전신고 활성화 협조(학생봉사활동 인정)안내>

가. 홍보물: 안전신문고 홍보용 리플릿

나. 홍보내용: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1) 인정기간:‘17.3.31.까지

(2) 대상: 초·중·고 학생

(3)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 인정

(4)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