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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정영림 등록일 21.03.30 조회수 204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3.2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 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알려와 안내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나.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다. 완화조치불가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신중검토 및 같은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 협의 후 결정

2.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첨부파일의 거리두기 기본방역 수칙을 꼭 읽어보시고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