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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정영림 등록일 20.03.12 조회수 232

□ 청소년증 개요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ec258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6pixel, 세로 615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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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

    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