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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전주효자초 등록일 23.03.15 조회수 194

2023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안내 및 불범차조금 신고센터 안내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전주효자초등학교 행정실 063-222-8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