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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3학년 학생 결핵검사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4.04.22 조회수 322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2,3학년 학생 결핵검사를 실시합니다.

학교에서 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일시: 2024.4.24.(수) 13:30

2. 검사대상: 2,3학년 학생

3. 검사기관: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4. 검사결과 안내: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만 개별적으로 안내

5. 검사비용: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