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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금)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통신문을 배포 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