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제검사 종료(자가진단키트로 매주 2회, 1회씩 하던 선제검사 종료) 2. 확진자 발생시 유증상/고위험군 대상 접촉자
분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3. 실내외마스크착용 의무 유지 (실외마스크 착용 여부 교육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별도 안내까지 학교에서는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입니다.) 4. 마스크 종류 완화(KF80,94 등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 마스크, 덴탈마스크 등
허용) - 유증상자의 경우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94)를 착용해야 합니다.
5. 유지: 등교전 자가진단앱 참여하기, 아침등굣길/점심식사전 발열체크, 일상소독 및 주기적 환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