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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 사항- [적용기간: 4월 18일 ~ 4월30일까지] 1. 접촉자
기준: 같은 학급의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 2. 검사권고 횟수:
5일 내 2회 이상
권고 - 고위험 기저질환자: 1차검사
pcr(전문가용으로 대체 가능), 2차검사 신속항원검사 - 유증상자: 5일 내 2회의
신속항원검사
- 그외 무증상자: 선제검사 1회 활용(유증상 발현 시 병원진료
권장) 3. 추가확진자 발생시: 5일 이후 발생 시 검사 2회 추가 4. 확진자 발생 시 문자 안내는
접촉자 분류가 필요한 경우 1회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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