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신속항원검사(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경사항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2.04.15 조회수 281

- 주요 변경 사항-
[적용기간: 4월 18일 ~ 4월30일까지]
1. 접촉자 기준: 같은 학급의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
2. 검사권고 횟수: 5일 내 2회 이상 권고
   - 고위험 기저질환자: 1차검사 pcr(전문가용으로 대체 가능), 2차검사 신속항원검사
   - 유증상자: 5일 내 2회의 신속항원검사

   - 그외 무증상자: 선제검사 1회 활용(유증상 발현 시 병원진료 권장)
3. 추가확진자 발생시: 5일 이후 발생 시 검사 2회 추가
4. 확진자 발생 시 문자 안내는 접촉자 분류가 필요한 경우 1회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