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안내(7.1.~)
작성자 *** 등록일 21.06.30 조회수 14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