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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1.01 조회수 479

우리 학교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이하 "공무수행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 및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 제한(금지), 신고 의무 등 일부 법조항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 공무수행사인 예시: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급식위원회, 학부모회 등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첨부파일은 공무수행사인이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